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대출 탕감 프로그램
새출발기금 신청 안내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
💰 최대 90% 원금 감면 지원
총 채무액 15억 원까지 대상, 상환 능력에 맞춘 맞춤형 채무 조정
지원 대상
🏪 기본 대상
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⚠️ 부실 차주
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
🚨 부실 우려 차주
단기 연체 이력, 만기 연장 어려움, 휴·폐업 상태 등으로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
지원 내용
💰 원금 감면
일반: 최대 80% 감면
취약계층: 최대 90% 감면
저소득층: 1억원 이하 채무 90% 감면
📉 금리 인하
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으로 이자 부담 완화
📅 상환 기간 연장
담보대출: 최장 20년
신용대출: 최장 10년
🛡️ 추심 중단
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신청
서류 준비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요 서류 준비
심사 진행
통상 3개월 소요, 서류 접수 순서대로 진행
약정 체결
채무조정 조건 확정 및 계약 체결
필요 서류
👤 개인사업자
• 신분증
•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소득 증명 서류
• 휴·폐업 사실 증명서 (해당시)
🏢 법인 소상공인
• 대표이사 신분증
• 사업자등록증명원
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• 법인인감증명서 및 도장
• 재무제표
• 소상공인 확인서
⚠️ 중요 유의사항
• 신청 횟수 제한: 1회만 신청 가능
• 신용 불이익: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 공유로 신규 대출 제한 (1년 성실 상환 시 해제)
• 허위 서류 금지: 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결정 무효
• 보이스피싱 주의: 새출발기금은 1660-1378 외 전화·문자 발송 안함
📞 문의처 안내
새출발기금 콜센터
1660-1378
상담 및 방문 예약
신용회복위원회
1600-5500
채무조정 상담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1357
정책자금 관련 문의